치매보험 가입시 체크사항
2021년 8월 18일 09:58브레인타임즈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매년 10%대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기사는 효과적인 치매 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았다.
※체크사항
▲‘중증치매’, ’경증치매’ 모두 보장하는지 확인
▲보장나이가 80살 이후까지 인지 확인
▲보장성보험으로 목돈마련이나 노후연금 대비 아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치매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증치매’와 ‘경증치매’를 모두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치매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온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매우 중한 치매상태로 전체 치매환자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증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법상 장기요양등급(1~5등급) 1~2등급, 또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사회기능 측정검사인 임상치매척도(CDR, 0~5점) 3~5점이 이에 해당한다.
경증치매는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증상의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임상치매척도 1~2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 보험금의 10분의 1 수준이다.
중앙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보험 관련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중증치매가 어느 정도로 심한 치매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보험 가입 전에 치매 정도에 대해 보험설계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보험이 보장하는 나이가 80살 이후까지 보장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치매는 65살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커지고 특히 80살 이후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치매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만큼 목돈 마련이나 노후연금 대비에는 적합하지 않기에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금감원에서는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며 “치매보험은 노년기까지 유지해서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고 언급했다.
치매보험의 경우 치매에 걸리면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어려우므로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계약이라면 대리청구인을 지정 할 필요가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미리 지정해두는 것으로 가입시점이 아닌, 가입 후에도 대리청구인 지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