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2024년 2월 15일 00:22브레인타임즈
보건복지부(장간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 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08년 7월 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대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