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요일)
외부 기사 출처: news1.kr
예방·관리

“치매 부친 모시며 간병했다면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2021년 11월 12일 23:15news1.kr
뉴스1에 따르면,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부친을 모시며 가족과 함께 간병해왔던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앞서 A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 급여금을 수급했다는 점을 이유로 A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